성범죄 피해자,
그 이름만으로 가슴이 아픈 단어이며, 피해자분의 정신적 고통과 그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가해자는 정말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가해자의 사과로 피해회복이 될까요?
평생에 씻기지 않는 상처가 ‘사과와 반성’ 만으로 충분하신가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최대의 손해배상을 목표로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2) 고통을 입은 만큼의 정당한 피해회복 일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반성문 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1) 피해자의 피해신고(고소)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2)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법률은 정신적 고통, 손해를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가해자를 수사하고 재판하였으며, 성범죄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해온 로펌입니다.
그것은, 에이앤랩이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유죄, 무죄가 나오는지’, 가해자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죄, 무혐의가 나오지 않도록 고소시부터 재판(피해자 증인신문 포함)시까지 치밀하게 법리구성, 각종 직, 간접 증거 등을 적시적소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2) 가해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양형사유들을 토대로, 단순 엄벌탄원서가 아닌, 각 사건에 최적화된 엄벌요청서를 제시하고,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최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별이 여자인지’, ‘상담 시 공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의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검사·수사기관은 여자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호사의 공감능력은 상담실 안에서의 짧은 대화 순간에 국한됩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피해가 정확하게 증명되고, 회복될지’ 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를 위한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대표변호사
박현식, 조건명, 정지훈, 유선경 드림.
